새누리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 권유’ 처분에 응하지 않은 김 전 원장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원장의 제명 사실을 묻는 질문에 “제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황진하 사무총장을 대신해 최고위에 참석한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김 전 원장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다. 김 전 원장은 새누리당 입당 후 보궐선거에서 상대 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밝혀져 서울시당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자진 탈당을 권하는 것이지만, 이에 응하지 않으면 10일 뒤 제명 조치를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제명 처분이다.
김 전 원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서를 제출했지만 당 윤리위에서 기각되면서 탈당 권유 조치가 유지됐다. 김 전 원장은 탈당 권유 통보를 받은지 10일째인 지난 3일까지 자진 탈당을 하지 않았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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