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이주노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이후 이 씨는 1998년부터 기획사를 운영했으나 음반시장 불황으로 재산을 탕진했다. 또 빌린 돈으로 투자한 뮤지컬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후 그는 재기를 위해 돌잔치 전문업체를 열 계획을 세웠으나 필요한 자금 10억 원 가운데 보유 자금은 1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이 씨는 “며칠만 쓰고 갚겠다”며 최 모씨와 변 모씨 등 2명에게 총 1억6,500만 원을 빌렸다가 계속 갚지 못해 결국 고소를 당했다. 이외에도 이 씨는 해당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체 지분과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다른 투자자에게서도 고소를 당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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