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를 맡았던 관제센터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태만하고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사유는 돼도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직무유기 혐의는 모두 무죄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중 센터장은 적용된 혐의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으며 관제팀장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벌금 300만원, 나머지 직원들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진도VTS 직원들은 내부 규정상으로는 4명이 1개 팀을 구성해 역할과 관제구역을 나눠 순환 근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세월호 사고 발생 한 달 여 전부터 한 사람이 모든 구역을 관제하고 나머지 팀원 세 명은 잠을 자거나 쉬는 식의 변칙근무를 했다. 그러면서 교신일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썼다. 센터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는 태만 등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직무에 소홀해 적절한 수준의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직무유기 혐의는 모두 무죄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중 센터장은 적용된 혐의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으며 관제팀장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벌금 300만원, 나머지 직원들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진도VTS 직원들은 내부 규정상으로는 4명이 1개 팀을 구성해 역할과 관제구역을 나눠 순환 근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세월호 사고 발생 한 달 여 전부터 한 사람이 모든 구역을 관제하고 나머지 팀원 세 명은 잠을 자거나 쉬는 식의 변칙근무를 했다. 그러면서 교신일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썼다. 센터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는 태만 등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직무에 소홀해 적절한 수준의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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