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사진)를 위조했다고 진술한 고서화 전문위조범을 수사했던 전직 검사가 이 작품이 “위조된 게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지검 등에서 10년간 재직했던 최순용 변호사는 28일 저녁 서울 경운동 수운회관 4층에서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아카데미 고미술문화대학이 주최한 고미술품 감정교육에서 ‘문화재보호법과 형사 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천경자 화백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미인도’에 대해 위작의혹을 제기했으나 미술관 측이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1999년 고서화 위작 및 사기판매 사건으로 구속된 권모(당시 52세)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그렸다고 진술해 사건이 재점화 됐다.
최 변호사는 위조범 권씨가 구속된 뒤 어느 날 자신을 불러 “화랑을 하는 친구 요청에 따라 소액을 받고 달력 그림 몇 개를 섞어서 ‘미인도’를 만들었다”라며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천 화백에게 정말 사죄하고 싶고 해서 검사님한테 털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그 사람 나름대로 꿍꿍이속이 있었겠지”라면서도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검찰이) 구형을 적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워낙 형량이 낮아서 구형(3년)은 다 했다”고 말했다.
진술의 중요성을 감안해 상부에 보고하자 “한쪽에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니까 진상을 규명하라 하고 다른 쪽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의혹만 부풀릴 수 있고 결론도 못 내린 걸 왜 하냐고 해서 결론은 (관련 수사를) 안 하기로 하고, 진술이 있었다는 팩트는 발표하기로 했다”고 최 변호사는 전했다.
당시 언론에는 검찰이 권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확인 수사를 벌이지 않았으며, 국립현대미술관도 앞뒤가 맞지 않는 위조범의 얘기에 경거망동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도됐다.
권씨가 미인도를 위작한 시기는 1984년이지만 미인도를 소장 중인 국립현대미술관이 작품을 입수한 시점은 1980년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최 변호사는 “최소한 내 개인 생각은 그때 권씨의 태도나 진술, 그 사람의 실력으로 봐선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면서 “당시 천 화백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딸로부터 멕시코 스케치 여행 중이라는 대답을 들어 직접 통화는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작가 본인의 말을 믿는다”며 “이것은 위조된 게 맞다고 본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조상인기자 ccs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