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전 경찰청 경비국 항공과 소속 경사 김 모(42)씨와 그 후임인 다른 경사 김 모(35)씨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A사 대표 김 모(46)씨도 뇌물공여·업무상 횡령·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9월 서울 신촌의 한 식당에서 만나 A사에 헬기 부품 납품과 정비 용역을 주고 그 대가를 나눠 갖기로 계획을 짰다. 헬기 부품·정비 용역을 몰아주고, A사가 제시한 견적 금액을 계약액에 반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아울러 전 경찰청 경비국 항공과 소속 경사 김 씨와 A사 대표 김 씨는 작년 6월 제주지방경찰청 보유 헬기에 대한 정기검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업체인 B사에게 “A사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돼야 하니, A사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달라”고 종용해 입찰을 방해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C사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들 두 경찰관과 C사 대표 배 모(37)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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