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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무조사 기업 선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세무행정 20년 만에 전면개편

전국 첫 가산세 운영지침 마련도


서울시가 중복 또는 장기간 세무조사로 힘들어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규칙을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는 15일 법인세무조사 절차 개선과 가산세 개편, 압류해제를 통한 재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납세 눈높이 세정혁신'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법인 세무조사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20년만에 처음이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만들어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이 조사 결과 진행상황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세무조사 종료 후 결과 확정까지 50일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담당 부서에 전화하는 것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 시는 내년부터 '세무조사자료 이력관리시스템'도 새로 개발해 시와 구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중복세무조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에 나선다. 시나 구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던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도 내년 3월부터는 회계사나 5급 이상 세무공무원 등 외부인이 포함된 7인 이내의 '세무조사선정단'을 꾸려 선정단계에서부터 객관성을 확보한다.



시는 억울하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 2월 가산세 운영지침도 만든다. 시는 과거 법원 판례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침을 만들어 아예 처음부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75%에 달하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시는 자동차 압류 채권 중 부과일로부터 15년이 넘어 징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해 채권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학생들이 조세 취약계층을 찾아가 세무고충을 해결해주는 세무인턴제도도 내년 3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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