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숭인2지구는 신설동교차로변 특별계획가능구역이 신설되는 등 포함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특히 신규로 편입된 숭인2동 주민센터 북측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물 신축이 쉬워진다. 숭인동 1169번지 일대 신설동교차로변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업무·교육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해 역세권 인근 중심지로 복합개발된다.
또 마포구 서교1 특별계획구역에는 지하 7층·지상 16층에 총 358개 객실의 5성급 특1급 호텔이 조성된다. 이 지역은 양화로 변 합정역 인근에 위치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반면 용산구 이촌동 1150일대 용산지구, 종로구 옥인동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성동구 성수동 뚝섬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등 3건은 보류됐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