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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임수재죄' 국무회의 의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했지만 가족 등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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