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제도는 동절기(12월~2월) 기간 동안 에너지빈곤층에게 난방에너지를 지원해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함으로써 생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에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 ~ 6급)이 있는 가구이다. 난방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수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장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1인 가구 8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이다.
하지만 올해 연탄쿠폰이나 난방유(등유)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천=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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