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터넷강의 업체인 스카이에듀가 앞으로 '수능 1위'라는 문구를 광고에 쓸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3일 이투스교육이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을 상대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스카이에듀의 '수능 1위' 문구 등의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스카이에듀는 정식 소송에서 이기기 전까지 '수능 1위' 또는 '수능 No.1' 등을 인강 웹사이트와 신문·방송·라디오·인쇄물·옥외광고 등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온·오프라인 대입 강의 업체인 스카이에듀는 그동안 '수능 NO.1'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1위가 만든 서비스는 다릅니다' '1위의 결단' 등의 문구를 광고에 활용했다. 하지만 경쟁업체인 이투스가 매출이나 학생 수에서 자사의 규모가 큰데도 스카이에듀가 거짓광고로 수험생을 유혹하고 있다며 수능을 한 달 앞둔 지난 10월 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스카이에듀 광고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며 "업계의 경쟁 양상 등에 비춰 이투스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광고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위 표현이 기업을 수식하는 문구로 쓰일 때 대부분 소비자는 매출액, 시장점유율, 유료고객 수 등을 기준으로 1위라고 받아들이는 게 통례이며 대입 사교육 업체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이런 기준에서 업계 1위라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문구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3일 이투스교육이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을 상대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스카이에듀의 '수능 1위' 문구 등의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스카이에듀는 정식 소송에서 이기기 전까지 '수능 1위' 또는 '수능 No.1' 등을 인강 웹사이트와 신문·방송·라디오·인쇄물·옥외광고 등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온·오프라인 대입 강의 업체인 스카이에듀는 그동안 '수능 NO.1'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1위가 만든 서비스는 다릅니다' '1위의 결단' 등의 문구를 광고에 활용했다. 하지만 경쟁업체인 이투스가 매출이나 학생 수에서 자사의 규모가 큰데도 스카이에듀가 거짓광고로 수험생을 유혹하고 있다며 수능을 한 달 앞둔 지난 10월 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스카이에듀 광고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며 "업계의 경쟁 양상 등에 비춰 이투스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광고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위 표현이 기업을 수식하는 문구로 쓰일 때 대부분 소비자는 매출액, 시장점유율, 유료고객 수 등을 기준으로 1위라고 받아들이는 게 통례이며 대입 사교육 업체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이런 기준에서 업계 1위라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문구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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