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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광양경제청장 "여수 화양지구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추진"

다도해 절경·온난한 기후에 中투자자 등 관심 끌기 충분

(인터뷰)권오봉 청장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추진할 것”

"중국투자자 등 외국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 조만간 여수 화양지구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한지 5개월째 접어드는 권오봉(사진) 청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여수 화양지구는 자연조건이나 접근성 측면에서도 중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양경제청은 여수 화양지구의 미개발 지역(858만㎡)을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할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국제공모에 들어갔다. 사업계획 신청과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사업후보자 선정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화양지구의 예상사업비는 총 1조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권 청장은 "화양지구에는 콘도, 호텔, 승마장, 해양레저스포츠 등이 조화된 복합레저형 관광도시가 들어설 것"이라며 "사업신청자가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제안, 건설하는 것이 가능해 타 관광단지와 차별화된 복합관광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청장은 지난 9월에는 중국을, 지난달 중순에는 유럽을 각각 방문해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화양지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다.



권 청장은 "제주도에 대한 중국투자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의 섬이나 바다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호도는 대단히 크다"며 "남부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연중 온난한 기후와 다도해의 아름다운 절경은 중국투자자를 유치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양지구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잠재투자자들에게 화양지구만의 특별한 강점과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등을 효과적으로 피력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 청장은 "화양지구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허용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양=김선덕기자 s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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