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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주택조합 업무지침 강화한다

부산에서 6~700만 원대, 유명건설사 시공, 선착순 동·호수 지정 등을 내세우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폐지를 건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조합설립 이전단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제도 폐지 및 개정 전까지 시 차원의 엄격한 업무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리방안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업무지침의 골자는 △조합원 모집 전 ‘사전신고제도’ 도입 △조합규약 동의서 표준양식 보급 및 사용 의무화(사업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 △홍보관, 조합원 모집장소 등에 시에서 제공하는 대형안내문 게시 의무화 △조합인가 신청 시 조합원 개개인이 필수정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확인(통신수단 등 이용) 등이다.

시는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를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말 조합설립인가 3곳, 조합설립추진 중인 곳이 13곳이였으나, 올해 9월 현재 조합설립인가 7곳, 조합설립추진 20곳으로 단기간에 11곳이나 증가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일부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토지소유주가 반대해 대법원 판결로 재개발사업이 취소된 지역과 주민 요구로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곳에서도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지역주민이 행정관청에 개발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촌극마저 일어나고 있다.

또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 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 지정과 유명 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이므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고 해약 시 큰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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