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모 명원 원장 김 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김 씨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이 모(4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4월~2014년 11월까지 이 씨에게 가슴 확대 수술 등 총 48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켰다. 김 씨는 이 씨가 20년 넘게 일하며 의사들에게 쌍꺼풀 수술, 가슴확대 수술, 보조개 시술 등 수술 기법을 두루 배운 점을 알고 그에게 수술을 맡겼다. 또 다른 의사들에게 수술 기법을 가르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씨는 지난해 제약회사 직원들에게서 잡품 대가로 회식비 등 1,000여만 원을 받고, 의사 명의를 빌려 2012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 다른 병원을 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1인 개소’ 원칙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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