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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개정안·원샷법 세제지원책 12월 2일 처리

예산 부수법안 지정… 여야 합의없어도 예산안과 자동처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세제지원책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샷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세제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사학연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두 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우선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준용해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금 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로 높아진다.

그동안 여야는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국가와 학교법인의 납부비율 명시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야당은 연금 부담률이 오르더라도 학교법인의 납부비율이 더 높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미리 이 내용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가는 4.117%, 학교법인은 2.883%를 분담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우선 법안부터 처리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에 차질을 빚어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만큼 본회의에서 자동 처리되면 향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에는 원샷법의 세제지원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포함됐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한 원샷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50%로 완화하고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20%(기존 10%)를 넘지 않으면 주총이 면제되는 소규모 합병도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이 "재벌의 상속과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각종 세제지원책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 예산 부수법안에 지정되면서 원샷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 변제 시 세제혜택 △합병 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연기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할 경우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핵심 내용이다. /나윤석·진동영기자 nagija@sed.co.kr

◇예산 부수법안=국회법 제85조 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지정하며 예산안과 함께 매년 11월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 처리 시점인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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