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7%였던 사학연금 부담률이 9%로 인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사학연금 가입자는 오는 2016년 기준소득월액의 8%를 부담하게 되고 2017~2019년에는 8%에서 매년 0.25%씩 증가한 부담금을, 2020년부터는 9%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간 1.7%로 하향 조정된다. 앞서 개정된 공무원연금과 같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이 이뤄진 셈이다. 또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이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진다.
시행령 사안으로 사학연금법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가와 학교법인 간의 부담금 비율은 현행 비율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의 국가와 학교법인 간 부담금 비율은 현행 7% 중 각각 2.883%(비중 41.18%), 4.117%(58.82%)인데 2020년 9%로 부담률이 올라가더라도 41.18%와 58.82%의 비율만큼 똑같이 증가하게 된다.
개정된 사학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재직 기간이 10년 안팎인 교원들의 연금 하락 비율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사학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초중고 교원의 경우 퇴직 후 처음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약 234만원(현재 기준)에서 206만원(법 개정 시)가량으로 매달 약 28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6년부터 20년째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연금액이 크게 줄지는 않는다. 앞으로 10년을 더 가입한 후 은퇴하면 첫 달 연금액이 251만원에서 241만원으로 10만원(4%) 정도 감소한다. 내년에 사립학교에 취업하는 교사나 직원들은 첫 달 연금액이 153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약 6%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사학연금 가입자는 오는 2016년 기준소득월액의 8%를 부담하게 되고 2017~2019년에는 8%에서 매년 0.25%씩 증가한 부담금을, 2020년부터는 9%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간 1.7%로 하향 조정된다. 앞서 개정된 공무원연금과 같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이 이뤄진 셈이다. 또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이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진다.
시행령 사안으로 사학연금법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가와 학교법인 간의 부담금 비율은 현행 비율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의 국가와 학교법인 간 부담금 비율은 현행 7% 중 각각 2.883%(비중 41.18%), 4.117%(58.82%)인데 2020년 9%로 부담률이 올라가더라도 41.18%와 58.82%의 비율만큼 똑같이 증가하게 된다.
개정된 사학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재직 기간이 10년 안팎인 교원들의 연금 하락 비율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사학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초중고 교원의 경우 퇴직 후 처음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약 234만원(현재 기준)에서 206만원(법 개정 시)가량으로 매달 약 28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6년부터 20년째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연금액이 크게 줄지는 않는다. 앞으로 10년을 더 가입한 후 은퇴하면 첫 달 연금액이 251만원에서 241만원으로 10만원(4%) 정도 감소한다. 내년에 사립학교에 취업하는 교사나 직원들은 첫 달 연금액이 153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약 6%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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