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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국민연금, 이혼 3년내 청구하면 나눠갖는다







[RE]국민연금 개정… 이혼 3년내 청구하면 나눠갖는다

[앵커]

이혼한뒤 3년안에 연금분할을 청구하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김성훈기잡니다.

[기자]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권과 관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혼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해 놓으면 나중에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게 될때 연금을 나눠가질수 있게 됩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수급권을 따놓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수급권이 없어지거나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이혼한뒤 국민연금을 나눠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혼인유지기간과 이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각각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혼하고서 한참 시간이 흘러 깜빡 잊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인터뷰]

류건식 /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특히 여성들이 노후 소득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느는 것을 감안해 복지부는 분할연금 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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