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접대 논란을 일으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개업 허용 여부를 서울변회가 다음달 15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신청 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다음달 10일 다시 논의한 후 15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심사위원회에서는 소위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차관에게 등록거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위원들은 김 전 차관이 검찰로 부터 강제 성행위 여부 부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과 별개로 성접대나 건설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 김 전 차관의 소명을 듣는 등 추가조사를 한 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됐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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