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멈췄다면 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미수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P씨 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의 판단을 깨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P씨는 지난해 3월 혼자 걸어가던 10대 여성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쓴 채 200m 정도 뒤따라가다 외진 곳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 팔을 벌렸다. 이때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P씨는 몇 초간 피해 여성을 바라보다 뒤돌아갔다.
1심은 P씨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피해자가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 강제추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P씨의 팔이 피해자 몸에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기습추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P씨 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의 판단을 깨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P씨는 지난해 3월 혼자 걸어가던 10대 여성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쓴 채 200m 정도 뒤따라가다 외진 곳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 팔을 벌렸다. 이때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P씨는 몇 초간 피해 여성을 바라보다 뒤돌아갔다.
1심은 P씨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피해자가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 강제추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P씨의 팔이 피해자 몸에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기습추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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