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희망근로사업 임금의 30%를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다. 대전시는 2009~2010년간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등 3종에 대해서 총 139억원을 발행해 99.6%를 회수했지만 현재까지 5,200만원이 환전되지 않고 있다.
미환전 상품권은 오는 12월 31일이 되면 시효가 소멸돼 시장에서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된다.
환전방법은 상품권,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대전시청 일자리정책과, 각 구청 경제과,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유승병 대전시 일자리정책과장은 “희망근로상품권은 시중에서 환전이나 거래를 할 수 없는 만큼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올해말까지 꼭 현금으로 돌려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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