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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포스코 경영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2009~2010년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 모씨가 실제 소유한 제철소 설비 정비업체 티엠테크를 비롯해 협력사 3곳은 이 전 의원 영향력으로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집중 수주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권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자신과 지인들에게 약 26억 원의 이익이 돌아갔다”며 “80세의 고령인 점과 관상동맥협착증 등 건강문제를 감안해 구속 수사하지는 않고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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