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사건에 삼성그룹 계열사 인사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사건이 1년 8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지난해 3월 기독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기독인연대'가 채 전 총장과 삼성 임원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수사는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기독교연대가 채 전 총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단체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모친으로 지목된 임모씨의 계좌로 입금된 2억여원의 출처가 삼성 계열회사"라며 "검찰 최고 수사책임자가 청탁을 받아 사건을 무마하고 그 대가로 내연녀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거래의 대가성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차용금으로 판단돼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지난해 3월 기독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기독인연대'가 채 전 총장과 삼성 임원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수사는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기독교연대가 채 전 총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단체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모친으로 지목된 임모씨의 계좌로 입금된 2억여원의 출처가 삼성 계열회사"라며 "검찰 최고 수사책임자가 청탁을 받아 사건을 무마하고 그 대가로 내연녀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거래의 대가성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차용금으로 판단돼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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