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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폭행·폭력 등이 발생해 질서가 훼손된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집회·시위와 관련해 쇠파이프나 칼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제조·보관·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위협도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했다.
개정안은 수능이나 논술 등 대학 입학시험이 시행되는 날은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14일 광화문 집회로 서울시내 일부 대학의 논술·면접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과 같이 복면을 착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복면 착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비폭력 침묵시위 같은 평화적 시위에서도 '복면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집회·시위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고 의사 표시지만 복면 뒤에 숨어서 표명할 것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주장을 해야 한다"며 "높아진 경제력과 국격에 맞게 시위문화도 선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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