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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허가 대기오염 시설 설치 업체 10곳 적발

인천시 서구 일대 제조업체 10곳이 무허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섬유코팅업체 대표 A(56)씨를 구속하고 B(52)씨 등 제조업체 대표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자연녹지 지역에서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집행유예 기간에 직원을 대표자로 등록해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허가를 받고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하면 오염방지 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해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진술했다.



최근 인천시 특법사법경찰은 ‘3진 아웃제’를 적용해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규모가 영세한 무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지양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환경범죄의 경우 영세업체 여부와 상관없이 3차례 단속에 걸리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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