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로 기저귀는 월 3만2,000원, 조제분유(산모의 사망 및 특정질병 해당)는 월 4만3,0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2014년 10월 출생아의 경우 2015년 10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분 금액이 지원된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고 보건의료원에 방문 신청 후 자격 결정이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다. /연천=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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