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관내 어린이집 257곳 중 기존에 CCTV가 설치된 19곳과 학부모·보육교직원 전원이 미설치에 동의한 1곳을 제외한 어린이집 237곳이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으로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로 아동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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