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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복면 쓴 채 폭력시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양형기준 대폭 강화할것"

정부가 집회·시위에서 복면을 쓰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재연된 불법시위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불법 폭력시위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며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는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이 폭력시위자를 구속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때 복면 착용 여부는 하나의 고려 요소에 그쳤으나 앞으로 복면 착용과 폭력이 결합된 범행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시위 때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폭력성을 증폭시키고 신원 파악과 단속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국회에 '복면금지법'이 발의돼 있지만 법무부는 이 법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처벌 조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복면·폭력 시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도 복면·폭력 시위자는 실형을 관철 시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특히 다음달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겨냥해 "불법시위를 주도하는 자와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들이 이날 2차 집회를 예고해 폭력시위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은신처인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 위원장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전했다. 그는 "명백히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 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 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민주노총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민주노총 본부에 이어 이날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각종 집회 때 폭력시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찰은 현재 폭력시위자 등 331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7명은 구속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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