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이 내년 3월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올해 11월21일에서 오는 2016년 3월21일까지로 4개월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원 진단서, 의무기록 등 자료에 드러난 치료 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3회에 걸쳐 4개월씩 정지기간이 연장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참작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샤르코 마리 투스(CMT)', 만성 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배임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파기환송심은 다음달 15일 이 회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올해 11월21일에서 오는 2016년 3월21일까지로 4개월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원 진단서, 의무기록 등 자료에 드러난 치료 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3회에 걸쳐 4개월씩 정지기간이 연장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참작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샤르코 마리 투스(CMT)', 만성 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배임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파기환송심은 다음달 15일 이 회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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