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내년부터 0.2%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올해만 벌써 4번째 인하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0.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1년 미만은 1.2%에서 1.0%로, 2년 미만 1.7%에서 1.5%, 2년 이상은 2.2%에서 2.0%로 바뀌게 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하락해 평균 1.6%대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0.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1년 미만은 1.2%에서 1.0%로, 2년 미만 1.7%에서 1.5%, 2년 이상은 2.2%에서 2.0%로 바뀌게 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하락해 평균 1.6%대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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