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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허락 없이도 육아휴직” 법 개정 추진

“사업주 허락 없이도 육아휴직” 법 개정 추진

서울시가 사업주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13개 여성노동단체,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 허용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노무사 5명,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지원단 산하 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해 낸 연구성과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이 시작된 후 3년간 종합상담 6,422건 중 ‘직장 내 고충’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였고 그중에서도 대다수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상담이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권역별로 총 4곳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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