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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170억 부과…최고액은 인천공항

인천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1만4,555곳에 대해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70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 바닥면적 1,000㎡ 이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1년에 한번 부과된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12억2,758만원)이다.

이어 쇼핑몰 스퀘어원(4억4,345만원), 신세계백화점(4억2,268만원), 롯데백화점 인천점(2억6,918만원), 롯데마트 삼산점(2억4,513만원)이 2∼5위를 기록했다.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9곳은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유통시설이다.



인천시가 부과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작년 159억8,900만원보다 6.4% 증가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10월 16일∼11월 2일까지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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