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올리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이 보류됐다. 법인세 최고세율과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새정연의 계획이 모두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8%로 인상하는 내용의 최재성 의원 안을 심사해 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저한세율은 이런저런 감면과 공제를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법인세율을 말한다.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감면이나 공제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다.
현행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는 10%, 100억~1,000억원은 12%, 1,000억원 초과는 17%다. 최 의원 안은 이 중 100억~1,000억원은 14%, 1,000억원 초과는 18%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내년 1,627억원, 후년 3,179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지난 2008년에는 1,000억원 이하 13%, 1,000억원 초과는 15%였는데 단계적으로 올라 2014년 현행 세율까지 인상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석원 새정연 의원이 발의한 초과이익공유제 시행에 대한 세액공제안도 보류됐다. 이는 대기업이 사업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할 경우 공유이익금의 3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소득세 분야에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정부 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30%→50%)하는 내용이다.
한편 새정연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이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맹준호·박형윤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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