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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예비조사를 마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조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그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 하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 정밀히 조사한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뒤 2013년 김포대 이사 선임 결정 취소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중재인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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