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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자회동'서 합의에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또 불발

■ 꼬이고 또 꼬이는 19대 마지막 정기국

지난달 '청와대 5자 회동'에서 잠정 합의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여야의 입장 차이 탓에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또 불발됐다. 정부·여당은 오는 2017년까지 5조3,000억원가량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이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세제혜택과 영리병원 우회투자 가능성 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집중 논의했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고 외국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당초 이 법안의 핵심쟁점은 원격의료 허용과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여부였다. 이에 대해 여야가 원격의료를 원격 모니터링으로 변경하고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순조롭게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막상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자 여야는 금융세제혜택과 영리병원 우회투자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다시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해외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곳으로 의료 해외진출을 허용하면 외국에 영리병원을 설립한 뒤 우회적으로 국내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해 영리병원을 세우려 할 것"이라며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터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제주도특별법에 따르면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를 제한하는 법이 있을뿐더러 일반적으로 의료는 투자가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일반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해당 법에 또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대응했다.

아울러 금융세제혜택 부여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의료는 기본적으로 비영리 영역인데 의료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료기관에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맞는 일이냐"고 지적을 하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청와대 5자 회동'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12월 임시국회로 이 법안을 넘겨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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