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위한 주변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경찰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역 고가 폐쇄가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와 경찰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향후 교통정체에 따른 시민 불편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서울역 고가 차량 통행금지에 대한 서울청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신속히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변 차량 통제협조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으로 사실상 서울시의 처리 요청에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의 상판 밑 콘크리트가 밑으로 떨어져 지나는 차량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29일 자정부터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이에 따른 서울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안을 경찰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 상정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경찰은 서울시가 고가를 일시 폐쇄하는 게 아니라 보강 후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차량이 다니는 차도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일시폐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 상정 처리할 예정인 만큼 서울시에서 신속히 국토교통부 입장을 통보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존 방침대로 29일 자정부터 서울역 고가를 폐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가가 안전등급 최하등급인 점을 고려해 29일 0시부터 통제,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경찰이 교통개선안을 처리해주지 않더라도 고가를 폐쇄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23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문제는 고가 폐쇄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폐쇄에 따른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서는 교차로 신설이나 신호등 체계 개선 등은 물론 경찰의 주변 차량 통제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서울역 교통 정체가 극심해져 결국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길·이완기기자 what@sed.co.kr
서울경찰청은 10일 서울역 고가 차량 통행금지에 대한 서울청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신속히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변 차량 통제협조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으로 사실상 서울시의 처리 요청에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의 상판 밑 콘크리트가 밑으로 떨어져 지나는 차량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29일 자정부터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이에 따른 서울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안을 경찰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 상정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경찰은 서울시가 고가를 일시 폐쇄하는 게 아니라 보강 후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차량이 다니는 차도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일시폐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 상정 처리할 예정인 만큼 서울시에서 신속히 국토교통부 입장을 통보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존 방침대로 29일 자정부터 서울역 고가를 폐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가가 안전등급 최하등급인 점을 고려해 29일 0시부터 통제,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경찰이 교통개선안을 처리해주지 않더라도 고가를 폐쇄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23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문제는 고가 폐쇄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폐쇄에 따른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서는 교차로 신설이나 신호등 체계 개선 등은 물론 경찰의 주변 차량 통제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서울역 교통 정체가 극심해져 결국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길·이완기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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