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금융 규제완화에 힘입어 올해 분양시장엔 40만 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이 공급됐고, 청약률이 수백대 일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건설경기 부양에 따라 가계빚이 크게 늘자 정부는 다시 주택담보대출 죄기에 나섰는데요.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와 이슈, 보도국 정창신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관련 규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올해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됩니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됩니다.
내년 7월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살 때 대출받기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늘렸습니다. 이전에는 DTI의 경우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고,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습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내년 7월 이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올해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내놨죠. 이 정책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당장 이달말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을 위해 보유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유예해 왔는데요. 내년 1월1일부터는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18년 12월까지 유예될 예정입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됐고,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전철과 도로 등이 새로 생기면 인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내년에 개통예정인 곳은 어디인가요.
[기자]
네. 내년에는 새로 개통되는 전철 노선이 많습니다.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인데요.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등으로 나눠 건설되고 있습니다. 인천구간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이 2016년 2월 개통됩니다.
6월에는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합니다.
[앵커]
네. 이밖에 어떤 부동산 이슈가 있나요.
[기자]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과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지역구별로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월에는 구리갈매지구 행복주택이 첫 입주를 시작합니다. 구리갈매B1블록(공공분양) 1,075가구를 시작으로 내년말까지 4개 단지에서 총 4,542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이나 학교 가까운 곳,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정창신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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