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가로막혀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서비스법·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
지난 2012년 9월에 발의된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정부가 5년마다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1일 심야 협상에서 원샷법·사회적경제기본법 등과 함께 서비스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기재위 소위는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패키지로 처리하기 위해 집중 심사를 벌였으나 서비스법에 대한 의견차이로 이들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지 못했다.
기재위 소속 여당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와 보건산업을 제외하라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라며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전반을 활성화한다는 법안의 취지를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 통과가 불발되면서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임시국회를 통해 쟁점 법안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