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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간 도로 점거 행진… 교통 방해했다면 유죄"

비록 시간이 짧더라도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해 교통을 방해하면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쌍용자동차 집회 참가자 임모(24)씨의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2년 6월16일 오후4시20분부터 24분까지 500여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충정로역 부근 의주교차로에서 서소문 방면으로 고가도로 옆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4분 만에 경찰의 저지로 인도로 올라갔다.

1·2심은 "임씨를 비롯한 피고인은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도로 갔으며 행진시간도 4분에 불과하다"며 "인도로 올라간 후에는 차로의 소통도 원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집회 참가자가 차로를 점거해 행진하면서 그 차로를 이용하려는 차량은 물론 고가 아래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나 경찰청 인근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서울광장이나 마포 일대 등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 기소된 다른 쌍용차 행진사건 4건에 대해서도 점거시간이 4~5분 정도로 짧다고 해서 차량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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