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조금·수당 미지급… 비정규직 차별 여전하네

고용부 28개 사업장 적발

A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경조금과 생산제품에 대한 종업원할인, 생일문화상품권 등의 복지 혜택을 주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B사는 정규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구분했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299개 사업장 중 28곳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확인됐다. 이러한 차별은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적발된 사업장 중 100~300인 이하 사업장이 14개소(50.0%)로 가장 많았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9개소(32.1%)나 됐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개소로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 6개소, 병원업 3개소, 유통업 3개소 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19개 사업장에는 피해 근로자 406명에게 즉각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또 불합리한 내부규정이 유지된 10개 사업장에는 제도 개선 명령을 내렸다.



비정규직 차별과 함께 점검한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도 243곳에서 719건의 법 위반(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관련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 체불 등 금품 관련은 239건, 서류 비치·게시 의무 위반 69건 등이었다. 금품 관련의 경우 138곳에서 4,883명에게 임금·퇴직금·연장근로수당 등 26억7,700만원을 체불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차별적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돼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감독 강화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차별이 단 10%에 불과하다는 결과는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