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경조금과 생산제품에 대한 종업원할인, 생일문화상품권 등의 복지 혜택을 주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B사는 정규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구분했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299개 사업장 중 28곳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확인됐다. 이러한 차별은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적발된 사업장 중 100~300인 이하 사업장이 14개소(50.0%)로 가장 많았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9개소(32.1%)나 됐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개소로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 6개소, 병원업 3개소, 유통업 3개소 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19개 사업장에는 피해 근로자 406명에게 즉각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또 불합리한 내부규정이 유지된 10개 사업장에는 제도 개선 명령을 내렸다.
비정규직 차별과 함께 점검한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도 243곳에서 719건의 법 위반(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관련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 체불 등 금품 관련은 239건, 서류 비치·게시 의무 위반 69건 등이었다. 금품 관련의 경우 138곳에서 4,883명에게 임금·퇴직금·연장근로수당 등 26억7,700만원을 체불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차별적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돼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감독 강화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차별이 단 10%에 불과하다는 결과는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299개 사업장 중 28곳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확인됐다. 이러한 차별은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적발된 사업장 중 100~300인 이하 사업장이 14개소(50.0%)로 가장 많았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9개소(32.1%)나 됐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개소로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 6개소, 병원업 3개소, 유통업 3개소 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19개 사업장에는 피해 근로자 406명에게 즉각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또 불합리한 내부규정이 유지된 10개 사업장에는 제도 개선 명령을 내렸다.
비정규직 차별과 함께 점검한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도 243곳에서 719건의 법 위반(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관련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 체불 등 금품 관련은 239건, 서류 비치·게시 의무 위반 69건 등이었다. 금품 관련의 경우 138곳에서 4,883명에게 임금·퇴직금·연장근로수당 등 26억7,700만원을 체불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차별적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돼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감독 강화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차별이 단 10%에 불과하다는 결과는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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