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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담합' 한화·태영건설 법정에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입찰에서 가격 '짬짜미'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화건설·태영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상무보 정 모(56)씨와 태영건설 상무 이 모(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건설·태영건설은 2010년 11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경북 성부·봉화·고령군 일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3공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 가격을 475억 원으로 담합했다. 이를 위해 양측 회사 수주 담당 임원인 정 모씨와 이 모씨는 같은 해 8월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공사 입찰을 공고하자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가격 담합에 합의했다. 또 구체적 가격 조율은 실무자들에게 맡겼다. 이들은 합의한 가격으로 써내려는지 감시하려고 상대방 회사에 직원을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 결과 한화건설은 공사추정금액 475억 원의 99.98%를, 태영건설은 99.96%를 각각 써냈다. 가격·설계 점수가 각각 30%, 70%로 이뤄진 낙찰자 선정에서는 한화건설이 설계점수에서 앞서 공사를 따냈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가 저가 낙찰을 피하고 설계 점수로만 경쟁하려고 짬짜미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4개 공구에서 건설회사 8곳이 담합한 사실을 확인, 올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한화·태영건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관급공사 가격 담합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임원급도 법인과 함께 정식 기소했다"며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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