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모 집에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와 10년 함께 산 '동거 주택'에 40%의 상속공제율을 5억원까지 인정해 2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지만 이번 여야 합의는 공제율을 100%로 올렸다. 즉 집값(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한 푼도 없다는 뜻이다.
다만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동거주택 상속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소위는 다만 공제한도 5억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이날 조세소위에서 1인당 3,000만원인 상속세 자녀 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000만원으로 올리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증여 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또 친족 간 증여재산 공제도 자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3,000만원 공제를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세소위 합의는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된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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