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 모(27)씨와 자금 관리업체 대표 한 모(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실질 대표인 송 모씨 등과 이숨 투자자문을 설립하고 올 3월부터 8월까지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2,772명에게서 1,281억여 원을 모집했다. 이숨투자자문은 모은 투자금 대부분을 앞순위 투자자의 원금이나 수익금 배당으로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조 씨는 투자자금 모집을, 한 씨는 투자금 관리 역할을 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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