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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근로자·자영자 등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합의

저소득 청년근로자·자영자 등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합의

사회적기구,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 등은 국회 특위로 공 넘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18~34세) 취업자와 일용근로자,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사회적기구 산하 사각지대해소분과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포함한 논의 내용을 사회적기구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상한을 인상하는 문제를 다룬 소득대체율분과위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는 다음달초 두 분과위로부터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25일까지 추가 협의를 벌인다. 강기정 위원장은 “합의안이 도출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법령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전문가들로 자문기구를 꾸려 미합의 쟁점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도 병행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각지대해소분과위는 월소득이 140만원 미만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청년취업자 △청년이 창업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은 저소득 일용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는 틀에 합의했다. 지원대상은 연간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공무원과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협의위원회’를 가동해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등에 대한 종합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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