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원장단은 15일 “법전원장 일동은 변호사 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법전협은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에서 탈피해 대법원이 제안한 범정부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입장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계 기관 및 법전원협의회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복귀를 호소했다. 법전협은 “근거없는 비방으로 인한 학생들의 분노와 불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제 학생들은 범정부협의체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학업에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법전협은 다만 “사법시험 폐지는 사법개혁의 큰 틀 속에서 법전원 도입의 전제로 결정되어 2009년 여야 합의에 의해 법률에 규정된 것”이라며 “사법시험은 약속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지난 3일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미룬다는 법무부의 입장 발표 이튿날 긴급총회를 열고 2016년 1월에 시행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출제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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