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인 지지를 표방하는 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정인의 지지를 표방하는 정당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 특정인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 의원이 언급한 ‘친반연대’는 이른바 ‘친(親) 반기문 연대’의 약어다. 친반연대는 6일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 신고를 마치고 창당 작업 중이다. 하지만 반 총장의 측근 등에 따르면 친반연대는 반 총장과 특별한 인연이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특정인의 유명세를 활용한 정당 명칭 사용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공정한 선거를 해치고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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