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기문 동의 없이 등장한 '친반연대'…제동 나선 국회

안홍준, 당사자 동의 없이 정당명 사용 못하도록 법 개정 추진

당사자 동의 없이 정당명에 특정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당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를 표방하며 등장한 ‘친반연대’를 겨냥한 것이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인 지지를 표방하는 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정인의 지지를 표방하는 정당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 특정인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 의원이 언급한 ‘친반연대’는 이른바 ‘친(親) 반기문 연대’의 약어다. 친반연대는 6일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 신고를 마치고 창당 작업 중이다. 하지만 반 총장의 측근 등에 따르면 친반연대는 반 총장과 특별한 인연이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특정인의 유명세를 활용한 정당 명칭 사용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공정한 선거를 해치고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