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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부른 '꾀병환자'에 과태료 200만원

내년 3월부터 2배 인상

내년 3월부터 119 구급차를 요청했다가 정작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현행보다 두 배 인상된다.

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비응급환자 등 '꾀병환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보다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150만원·200만원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으로 이송됐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관계자는 "허위로 119 구급신고를 한 경우에도 차량과 인력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앞으로 허위신고에 따른 출동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과태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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