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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브로커' 뿌리뽑는다

개인회생제 돈벌이 수단 악용… 부정한 방법 빚탕감 판쳐



법조계가 개인회생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개인회생 브로커'를 엄단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브로커들이 일반 형사사건뿐 아니라 개인도산 분야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채무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빚을 탕감받도록 유도하는 실태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브로커근절태스크포스(TF)'는 13일 열리는 2차 TF 회의에 개인회생 분야 브로커 근절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법조브로커TF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차원에서 개인회생 브로커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보다 포괄적인 대응 방안과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TF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현재의 수입으로는 모든 빚을 청산하기 어려울 때 5년간 일정 금액의 빚을 갚는 대신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실질적인 수익이 거의 없어 전체 채무를 탕감받는 개인파산보다 증빙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 브로커들의 개입 여지가 많다.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중앙지법에서만 제도 악용 의심 사례가 412건이나 적발됐다.

하루에 한 건꼴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 중 상당수 사건에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의 명의로 비슷한 시기에 여러 건의 회생신청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거나 채무자 본인도 모르는 내용으로 서류가 조작되기도 했다.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무자격자 등이 활동한다는 의미다. 중앙지법은 이 중 9군데의 법무법인과 12명의 변호사, 4명의 법무사, 무자격자 5명 등 총 30명의 법인과 개인을 브로커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회생 브로커는 법원에 회생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나 혹은 신청, 개시결정 등 단계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는 구조"라며 "신청 자격이 안 된다고 그대로 돌려보내면 브로커들은 수입을 얻을 수 없는 만큼 서류 조작이나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유혹이 큰 구조"라고 말했다.



TF는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나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브로커들의 개입을 막고 활동을 옭아매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 42조에서 규정하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사유나 사기회생에 대한 벌칙 규정에 브로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다. 법무부와 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번 TF 2차 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브로커근절TF는 이와 함께 변호사중개제와 선임계 미제출 변호인에 대한 검사 접촉 제한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변호사중개제도는 공인된 기관이나 협회 등에 중개자격을 부여해 사건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력과 자질을 갖춘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TF는 검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에게서 접촉 시도를 받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함께 논의한다. 논의를 제안한 서울변회 관계자는 "현직 공직자가 적법하게 선임된 변호사 외에 다른 외부인의 접촉에 대해 신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브로커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조브로커근절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사법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 법무부와 법원·대한변호사협회·서울변호사회·법조윤리위원회가 함께 9월 출범시킨 협의기구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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