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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페이스북’으로 접근, 사기를 치려 한 라이베리아인 일당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한 한국인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 하는 등 사기미수 혐의로 라이베리아인 A(47)씨와 B(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페이스북으로 한 한국인 여성 C(49)씨에게 접근해 “아프리카은행에 650만 달러(약 73억 원)를 예치한 채 사망한 프랑스인의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40%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C씨가 응하자 ‘미국 외교관이 650만 달러를 가지고 입국할 테니, 현금 택배 수수료 명목으로 1만7,500달러(약 1,981만 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아프리카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꾸며 보냈다. 이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현금 택배 수수료 1만7,500달러를 먼저 주면 서울 용산 미군 부대 내에 있는 (돈)가방을 찾아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C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C씨를 속이기 위해 각각 미국 외교관과 그 대리인 등으로 꾸미는 이른바 ‘역할 놀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285장과 가짜 캐나다 여권을 취득하는 등 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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