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에서 아킬레스건을 다쳐 수술 받은 뒤 부작용으로 숨진 회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건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2월말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왼쪽 다리 무릎 아래부터 발까지 석고붕대(깁스)를 했다. 그는 3월 17일 퇴원했으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5일 뒤 갑자기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26세의 젊은 나이였다. 병원에선 사망 원인을 피가 굳은 덩어리인 혈전이 동맥을 막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추정했다.
A씨 부모는 “회사 체육회사 중 사고로 사망했으니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을 거부했다. 혈전색전증이란 사인은 은 추정에 불과하며 깁스 착용 상태와 이 증상 사이 인과관계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깁스 등으로 다리를 오랫동안 고정하는 환자 등은 혈전색전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며 “아킬레스건 손상과 석고붕대 상태에서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다수의 의학 연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경우도 수술 이후 장기간 깁스로 인한 혈전색전증을 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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