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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애매한 법규 적극해석…자연보전권역에 공장증설

경기도가 자연보전권역 공장 증설과 관련한 애매한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 일자리 100여명 규모의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천시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D사는 건축면적 3,000㎡ 규모의 공장 증설 방침을 세우고 이천시 인허가 담당부서와 협의하다 모호한 법조문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자연보전권역에 신증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증설은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이 기존 공장인지 증설하려는 공장인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

D사의 기존 공장은 폐수를 배출하지만 증설 공장은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도는 지난 9월 이와 관련한 이천시의 개선 건의를 받고 관련부서와 면밀한 법령검토를 거친 후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현장 확인 및 컨설팅을 통해 증축하고자 하는 시설이 폐수 비배출 시설임을 확인했다. 이후 소관부처인 산자부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적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이천시의 D기업은 250억원의 투자와 100여명의 추가고용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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