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은행, 민간공사 건축자금관리서비스 인기

우리은행이 지난해 9월 은행권 최초로 선보인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가 국토부의 집주인리모델링 시범사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라 향후 신축은 물론 리모델링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분양 대금 유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사대금관리서비스가 재조명 받고 있다.

공사대금 안전관리서비스란 건물이나 주택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공사비가 하도급 건설사 및 노무자에게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사업의 공사관리에 우리은행의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가 접목될 예정이라 활용 범위가 신축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 건축자금 관리의 대안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의 최대 장점은 매달 건설 공사량에 맞춰 건축자금이 건설사(일반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노무자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준공시까지 안전하게 공사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 경험이 없는 건축주도 공사 진행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자재 및 인력투입 현황, 당일 시공사진 등의 현장일지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관계자는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는 건축자금 관리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정관리시스템 특허를 보유한 ㈜하우빌드와 제휴를 통해 건축 경험이 없는 건축주를 위한 일종의 건설사업관리(CM:construction management)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건축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co.kr

공사대금안전 관리서비스 진행 과정./사진제공=우리은행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